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증여세는 증여자가 생존시에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번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율 및 증여세율을
과세표준 구간 10억원 초과시 40%를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며, 상속시에
자녀상속공제를 5억원(현재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발표를
한 상태 입니다.
따라서 세법개정(안)이 실제로 올해 12월에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상속세
세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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