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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특한말똥구리124
상속세가 몇십년 만에 바뀐다고 하는데
읽어봐도 엄청 복잡하네요…
공제 되는 내용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지는 지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은 뭔 지
어떻게 다른 건지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속세 과세상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하자는 의견이 대두됙고
있으나 현재까지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향후 실제 세법이 개정되는 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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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자녀 공제가 기존 5천만원->5억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배우자 공제도 상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