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속세 과세상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하자는 의견이 대두됙고
있으나 현재까지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향후 실제 세법이 개정되는 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