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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대상 아닌 부모님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 따지므로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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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있는 자녀 연말정산공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 소득금액이 되어 이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아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추계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참고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나이요건도 충족해야하며 만 20세 이하여야 가능합니다.연말정산 시 공제받고, 5월에 자녀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인되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5월에 부모님의 종합소득시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시 반영하였던 자녀관련공제항목을 제외하고 신고하여도 제외된 공제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만 나올 뿐 다른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26년 5월 이후 신고 시 가산세 발생)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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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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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1억원의 증여를 해도 증여세 면세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혼인신고일 전후 2년 간 최대 1억까지 혼인증여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로부터의 증여도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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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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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인가요? 아닌가요? 애매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차용증에 이자지급에 대한 내용과 원금상환스케쥴 등을 기재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신다면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참고로, 이자부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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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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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매입세금계산서 예정누락으로 이번 확정때 신고할건데 지연수취 가산세 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예정신고 매입 누락분은 확정신고에 반영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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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녀 연말정산 처음 등록 시 경정청구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애인 공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에서도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어떤 이유에서 반려되었는지 회사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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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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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 부분을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 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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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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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무 인적공제 어머니랑 같이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의 경우 주소가 같지 않아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며,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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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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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소득세 증여세 제척기간이라는게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제척기간이란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 자체가 당연히 소멸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권리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세금징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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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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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인적공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2025년 귀속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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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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