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중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2008년 7월 30일에 경매에 의해 농지를 구입했습니다.

2026년 현재까지 자경하지 않고 임차했습니다.

지금 매도하면 중과세 대상이 되나요?

된다면 얼마나 중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의 양도 시 기본세율에 10%p가 중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비자경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할 때는 기본 양도소득세율에 10%포인트가 가산(중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세 중과대상입니다. 기본세율 + 1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