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및 취득가액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상속받은 토지(농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05년에 매입을 했고 자경을 하지 않고 빈 땅으로 놔뒀습니다.
올해 제가 상속을 받았고 매수희망하는 사람이 나타나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농지에다 자경을 하지 않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비사업용 토지라 10%가산된다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3.취득가액은 상속 때 신고한 금액으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 접수일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등기원인일)이 취득시점이 됩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정되며, 상속받은 시점의 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토지의 가치 상승분만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10%p가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현재 법령기준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직접 자경을 하지 않은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기본세율에 10%가 가산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소재지에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자녀 등에게 상속을
하고 농지를 상속받은 자녀가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자녀가 상속
받을 날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시에 1년에 2%씩 최대 30%
(보유기간 15년 이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의 1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시의 상속재산가액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상속받고 3년 이상 보유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2. 상속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한다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