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님들 경정청구 때문에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제가 월세환급금을 받으려고 경청청구를 누르고 조회를 누르니깐 밑에 같은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세무사님들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실수있으신분 계신가요...??


귀하는 각각 정산된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자료가 존재합니다.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자세한 내용은 '나의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경우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합산하지 않은 각각의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는 경정청구가 아닌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