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원인데 세무사에 경정청구신청 의뢰

회사원인데 세무사에 경정청구신청 의뢰했을 때 세무사에서는

개인 사업자로 변경해서 기타 소득을 경비 처리로 한다는데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근로소득자인 회사원을 경정청구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변경하거나,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처럼 보아 경비처리하는 방식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정당한 근거로 환급을 구하는 절차일 뿐이고, 소득의 종류를 임의로 바꾸어 필요경비를 과다 반영하면 추후 환급세액 추징,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득세법 제19조, 제21조, 제27조).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고 이 기타소득이 실제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이 실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소득의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당연히 됩니다.

    회사에 재직중이고,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사가 책임지지 않을거라면 임의로 바꾸면 안됩니다. 단순 돈벌이용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