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근로소득자인 회사원을 경정청구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변경하거나,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처럼 보아 경비처리하는 방식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정당한 근거로 환급을 구하는 절차일 뿐이고, 소득의 종류를 임의로 바꾸어 필요경비를 과다 반영하면 추후 환급세액 추징,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득세법 제19조, 제21조,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