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하니하니1주민센터와 세무서에 직접전화문의함(안내하는사람들마다 다르게 얘기함)●임대인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은임대인 신분증·도장 있으면 임차인이 주민센터에서 국세·지방세 모두 한군데서 발급 가능(세무서에도 국세,지방세 같이 발급가능)● 체납 열람(임차인 확인)지방세: 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즉시 확인)국세: 세무서에서 열람 가능● 열람 가능 기간반드시 잔금일 전입신고 전까지전입신고 후에는 사전 열람 불가● 처리 시간지방세 열람: 즉시 확인국세 열람: 세무서 접수 후 약 3~4시간 소요인터넷 사전신청 가능하지만, 세무서 직원이 안내를 잘 모르는 경우 있음서너군데 주민센터와 세무서 알아본결과임틀린게 있나요?솔직히 주민센터나세무서직원들 담당부서도 다들 잘모름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하니하니1세무서 직접문의하니 다 다른안내를 하네요인터넷으로는 열람 신청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가능하다고도 하네요. 홈택스에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몇군데 세무서에 직접 문의했더니, 어떤 곳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곳은 신청 후 약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며, 먼저 방문해 서류를 신청해 두면 3시간이후 전화로 알려주겠다는 곳도 있어 안내가 서로 달랐습니다. 세금 체납 여부를 잔금 당일에 바로 확인하려 했는데 3시간이 걸리면 어려울수도 있겠어요 세무서마다 안내가 다 다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하니하니1임차인의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열람잔금 당일에는 완납 조회가 안 되고 다음날부터 전산 반영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세금 체납 여부는 잔금 입금 전에 확인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잔금 입금 후 다음날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제가 궁금한건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체납) 여부를 잔금 지급 당일, 잔금 송금 직전에 열람할 수 있나요? 누가 또 잔금 당일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해서요. 다른 날은 시간이 되지 않고, 잔금 입금하는 날 잔금 입금 전에 시간이 날 것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하니하니1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열람 가능날짜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 여부(체납 여부)를 확인하려면, 잔금 지급 당일날 잔금치루기 직전에 열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잔금일 최소 하루 전에 확인할 수 있나요? 누가 잔금당일날은 열람안된다고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하니하니1.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를 한 곳에서 동시에 열람할 수 없다고 안내받았는데, 열람은 전국국세·지방세 열람을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직접 방문해 열람하려 했지만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직접 방문하면 신청 당일 바로 열람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청을 위해 한 번 방문하고 열람을 위해 다시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하니하니1지방세는 주민센터,국세는 세무서. 이렇게 각각 따로 가서 열람을 해야 되는 건가요?1.임차인은 임대인의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는 없지만 열람은 가능한 것으로 답변들었는데 지방세는 주민센터, 국세는 세무서에 각각따로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한 것이 맞나요?2.인터넷으로 열람 신청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 첨부하면 되는 건가요?3.열람 시 계약자 본인이 반드시 방문해야 하나요? 가족이 대신 방문해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참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하니하니12023년도 부터 임차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열람과거에는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임대인만 발급·열람할 수 있었는데, 2023년 법 개정 이후에는 세입자도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면 발급은 못 하더라도 열람은 가능하고, 열람 시 집주인에게 열람 사실이 문자로 통보된다고 하는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풍요로운삶국가가 산정해서 내라고 온 고지서를 불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세무소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온 세액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를 불복하고 이의 신청을 해서세금 납부 기한이 넘어가면 연체가 되는 것인가요?아니면 이의 신청에 대한 재산정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지금도부유한멍멍이10년간 누적 채무상환이 5천만원초과시..근로소득자(만50대)이고자녀출산하고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뀌면서생활자금등으로 신용 대출이 1억원까지 늘었다가지금은 다시 맞벌이에 급여도 늘어서 소액 분할 상환해서 5천만원 가까이 상환했습니다근데증여추정 배제기준을 보니10년간 5천만원 이상 상환하면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데저와 같은 경우도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귀찮은 일은 최소화하려고 해서 질준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귀한자라271개인의 경우에서 국세청으로 통보가 간다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에서 외환처리를 얼마 이상하면 국세청으로 통보가 갈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듣는데,개인의 경우 국세청으로 통보가 가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