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허제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될 차용증 내용 증명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에 차용금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후 내용증명하고자 합니다.

우체국에 내용증명 방법 문의드립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중 수신인인가요?

내용증명 주체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 문의드립니다.

2. 3부 작성하여 각각 송부하고자 합니다.

3장에 모두 간인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채권자가 해도 되고, 채무자가 해도 됩니다. 참고로 내용증명 안하셔도 되며 서로 메일로 주고받고 상환만 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2. 네 모두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