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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에 차용금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후 내용증명하고자 합니다.
우체국에 내용증명 방법 문의드립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중 수신인인가요?
내용증명 주체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 문의드립니다.
2. 3부 작성하여 각각 송부하고자 합니다.
3장에 모두 간인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채권자가 해도 되고, 채무자가 해도 됩니다. 참고로 내용증명 안하셔도 되며 서로 메일로 주고받고 상환만 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2. 네 모두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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