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공정한대벌래174
공정한대벌래174

부모님께 차용시 전체 프로세스 질문

차용증 기간 전에 차용증을 먼저 써서 우체국에 제출을 한 다음에 갚고나서 한 번 더 우체국에 가서 증빙하는 프로세스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 빌린 다음에 3개월 이내면 된다

또 어떤 경우엔 이미 차용하고나서 차용증 증빙하면

증여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이라는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의 쓰임은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거래(차용)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도구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금전 상환한다면 차용증없어도 증여가 아닙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신다면 우체국에서 차용증 내용증명하시고 상환할 때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좌이체하시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B%B6%80%EB%AA%A8-%EC%9E%90%EC%8B%9D%EA%B0%84-%EA%B8%88%EC%A0%84%EA%B1%B0%EB%9E%98%EC%99%80-%EC%B0%A8%EC%9A%A9%EC%A6%9D-%EC%9E%91%EC%84%B1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자금을 차입할 사유가 있어 자금을 실제로 차입한 경우 '금전소비대자계약서' 작성,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입금, 자녀는 향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에게 차입한 자금의

      상환을 겤좌로 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상기의 절차만 준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