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하루에 입출금하는 금액이 크면 국세청에 바로 신고가 되는건가요?

은행 상관없이 한 개인이 하루에 출금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국세청에서 신고가 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럼 만약에 큰돈이 필요해서 내 돈을 인출을 해야하는 경우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은행에서 하루에 어느정도 금액을 인출해야 신고가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하루에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인출 등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또한 내 돈을 인출한다는 이유만으류 세금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하루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자동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다만, 보고가 된다고 하여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자금출처가 소명되는 본인의 금융자산을 본인이 인출하는 경우라면 아무리 고액이라도 이슈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은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나, 입출금액이 하루 1천만원 이상이라면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