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대체로어린기술자
은행 상관없이 한 개인이 하루에 출금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국세청에서 신고가 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럼 만약에 큰돈이 필요해서 내 돈을 인출을 해야하는 경우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은행에서 하루에 어느정도 금액을 인출해야 신고가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하루에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인출 등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또한 내 돈을 인출한다는 이유만으류 세금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하루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자동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다만, 보고가 된다고 하여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자금출처가 소명되는 본인의 금융자산을 본인이 인출하는 경우라면 아무리 고액이라도 이슈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은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나, 입출금액이 하루 1천만원 이상이라면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