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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희망을주는찜닭
안녕하세요
현금을 일일 기준 일천만원 이상 입금, 이체 할 경우 국세청 등에 보고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주택자금시라든지, 혹은 비트코인 등 몇천만원 되는 자금을 뺄때 등과 같이 1천만원 이상의 이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 신고가 들어가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입출금이 보고가 되는 것이지 계좌이체는 금액과 관계없이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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