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월세지원금 누락 시 법적으로 책임 물 수 있나요?

회사에서 인천으로 발령 보냈는데 이번달 월세를 누락 시켰더라구요… 인사팀에서 다음달에 두번 줘도 되냐길래 저는 이번달에 받는게 좋고 다음달에 받으면 급여가 그만큼 올라가니까 세금이 많이 나가지 않냐 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실수 했으니 취소하고 하면 과정이 복잡해진다고 본인이 입금해줄테니 다음달에 받으면 자신한테 입금을 해달라고 하더고요… 세금 많이 나오는 부분도 책임진다고!

근데 회사 지원금인데 인사팀 개인직원이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누락된 월세를 다음달 급여에 반영하여 두달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최종 세부담엔 영향이 없습니다.

    해당 월에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다른 달보다 조금 클 수는 있으나, 연말정산 시 총 급여는 달라지지 않기에 최종 세부담도 달라지지 않고 더 많이 원천징수가 된 부분이 있다면 환급되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동일합니다. 결국에는 월급을 어떻게 나누어받든, 1년간 발생한 총 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잘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