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월세지원금 누락 시 법적으로 책임 물 수 있나요?
회사에서 인천으로 발령 보냈는데 이번달 월세를 누락 시켰더라구요… 인사팀에서 다음달에 두번 줘도 되냐길래 저는 이번달에 받는게 좋고 다음달에 받으면 급여가 그만큼 올라가니까 세금이 많이 나가지 않냐 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실수 했으니 취소하고 하면 과정이 복잡해진다고 본인이 입금해줄테니 다음달에 받으면 자신한테 입금을 해달라고 하더고요… 세금 많이 나오는 부분도 책임진다고!
근데 회사 지원금인데 인사팀 개인직원이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