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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루뚜
재산세는 7월 9월 2번 나눠내는이유가 뭔가요?
세금 중에 2번 나눠서 내게 해주던데 재산세는 2번나눠서 납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이 아니며,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한번에 큰 금액을 부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주택분 재산세는 1/2씩 나누어 고지하며, 그 외의 과세대상(토지,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7월 또는 9월에 한번만 고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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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납부하며 토지는 9월에, 상가는 7월에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