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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염소270
재산세가 연 2번을 거쳐서 날라오던데 2번 나눠서 날라오는 이유가 뭔가요?
한번에 걷어가면 될텐데 나눠서 걷어가서 신기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를 1년에 두 번(7월, 9월)에 나누어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내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반씩 나누어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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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7월과 9월에 반반씩, 토지는 9월에 한번,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7월에 한번 납부합니다. 주택만 반반씩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