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왜 한번에 안받고 2번 내는걸까요?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1년의 2번을 내잖아요? 왜 한번에 계산을 안하고 2번 나누어서 내는걸까요? 한번에 내면 한번내고 신경도 안써도 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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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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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을 나눠서 징수하는 이유는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조세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들도 여러 차례 나눠서 납부하거나 납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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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과 12월)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등록지 기준
관할 지방자치단체서 납세고지서르 발송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2) 또한, 지방세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건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토지는 9월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및 재산세를 1년에 2회 또는 재산 종류별로 7월과 9월에 납세고지하는 것은
지방세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 및 납세의무자의 일시적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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