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과 12월)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등록지 기준
관할 지방자치단체서 납세고지서르 발송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2) 또한, 지방세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건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토지는 9월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및 재산세를 1년에 2회 또는 재산 종류별로 7월과 9월에 납세고지하는 것은
지방세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 및 납세의무자의 일시적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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