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세는 왜 1년에 두 번이나 내나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세를 1년에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1월에 한번 6월에 한번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두 번 내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래 자동차세는 1년 총 부담세액을 6월과 12월에 1/2씩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납(한번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 시기에 따라 세액 일부가 감면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부담되니 2번에 나눠서 고지하는 것입니다.

    구청에 연락하셔서 1월에 한번에 납부하시면, 4~5% 부담을 줄여주니 활용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자동차세를 두 번 내는 이유는 세금을 두 번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치 자동차세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확하게는 1월과 6월이 아니라 6월과 12월입니다.

    1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정기분이 아니라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6월과 12월에 낼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고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선택제도입니다.

    1월에 연납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같은 차량에 대해 6월과 12월 정기분을 다시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를 반기별로 나누어 부과하면 차량을 연중에 취득하거나 판매 및 폐차한 경우

    실제 소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정산하기도 수월한 이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치를 두번에 나누어 내는 것입니다. 상/하반기 나누어 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납도 가능하며 연납할 경우 5% 할인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