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자동차세를 두 번 내는 이유는 세금을 두 번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치 자동차세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확하게는 1월과 6월이 아니라 6월과 12월입니다.
1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정기분이 아니라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6월과 12월에 낼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고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선택제도입니다.
1월에 연납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같은 차량에 대해 6월과 12월 정기분을 다시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를 반기별로 나누어 부과하면 차량을 연중에 취득하거나 판매 및 폐차한 경우
실제 소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정산하기도 수월한 이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