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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 1년동안 100만원 정도를 벌었다면 ( 세후 ) 종소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업 소득의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합산여부가 달라집니다.해당 부업소득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약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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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많이 낮은 가게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는 매출로만 세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매출에서 매입(또는 필요경비)를 제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따라서, 매출이 적은 경우에도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것들이 있고, 사업 초기라면 비용 떄문에 부담할 세액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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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조사 비용처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경조사비는 1회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 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이체내역이나 출금내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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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5억정도의 단독주택을 상속받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다만,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판단하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경정할 수 있습니다.상속공제는 적용할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이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에서는 최소 일괄공제로 5억이 적용 가능합니다.(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가 달라질 수 있음)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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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후 연말정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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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주식을 사준 후 수익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자녀에게 부모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1천만원을 증여하여 해당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라면 증여재산은 금전이며 증여재산가액은 1천만원이고, 해당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의 수익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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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시 비용처리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한 차량리스료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줄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다만, 업무와 관련한 비용이어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출퇴근용 등도 가능)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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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참고로,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총4개월)의 종가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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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비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방법 질문올립니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어떤 결제수단을 이용하든 세부담 측면에서는 무차별하며, 25%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이 세부담에 유리합니다.참고로,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가 카드혜택 등이 더 많으므로 25% 이하 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지 신용카드를 사용 시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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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22년 종합소득세 무신고하였습니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한 내 무신고 시에는 납부할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납부세액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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