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주는경우도 증여로볼수있나요?
지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인자녀에게 매달 일정액을 송금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10년간 증여할수있는 금액에는 변화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적금 등)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로서 사회통념상 백 만원 정도는 생활비의 지급은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생활비 수준이라면 사실상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