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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불곰55
의연한불곰5522.03.27

성인 자녀가 주마다 받은 용돈을 모아 주식을 하면 증여 문제 생기나요?

성인인 30대 자녀가 꽤 오래 직업이 없어

부모님에게 생활비와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 중입니다.

생활비는 자녀가 가정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용돈과는 별도 지급 받으며

생활비는 월에 1회 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용돈은 주마다 15만원 받아

월에 65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습니다

생활비의 경우는 이체할 시 생활비라고 통장 내역을 적어 이체하면

추후 소명에 유리하다 들었기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1) 주마다 일정 금액을 받는 용돈의 경우에는 증여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2) 만약 포함이 된다면 생활비라고 적어 함께 이체하는 것이 나은가요?

3) 사회 통념 상 용돈의 경우는 증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자녀가 용돈을 다 사용하지 않고 10년간 다달이 조금씩을 저금해서

500만원 정도의 예금을 모아 주식을 시작했다면

혹 그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재산을 형성한다면

국세청에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0억 이상의 상속 문제가 아니라도 세금 조사가 들어올 확률도 있을까요?

4) 주식을 시작할 때 부모님이 아닌 친척 분들이 1500만원 정도를 선물로 주셨는데

(세 분이서 500씩, 각 계좌이체, 계좌이체, 현금)

제가 보탠 예금액과 포함해 2천 만원 정도의 시드 머니를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고 주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능한 쉽게 풀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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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범위 내의 용돈을 증여로 보지는 않으나 그 용돈을 생활비에 사용하지 않고 자산증식에 사용된다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다른 친척들이 금전 증여시 10년간 1천만원 범위 이내에서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3. 사회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용돈은 문제 없으나 충분히 생활비를 별도로 지원받으시고, 해당 금원을 토대로 자산을 축적 중임이 확실하실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일 수 있습니다.

    4. 수증인 기준 이전 10년 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나머지 500만원은 이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자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다만,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 적금 등에 불입한 금액은 별도로 정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며,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