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생활비 용돈 중 일부를 저축이나 투자한다면 어느 시점부터 증여로 보나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데 실제 생활비보다 조금 많이 보내서 남는 돈을 자녀가 저축하고 있다면 어느 시점부터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보는 건가요? 금액뿐 아니라 사용처도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저축이나 투자는 증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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