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 시 구매했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 할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었을 때 경기가 나빠져서 구매했던 시기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판매하게 되었을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만약 신고한다면 무슨 세금을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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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손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세무서에서 신고하라는 안내문은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하되,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를 통해 손실이 났다는 것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메뉴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