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매하는데 원래 구입한 금액보다 저렴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 소득이 마이너스인데 이런 경우도 행정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한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