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용봉처사
용봉처사23.03.18

부동산 팔았을때 양도세 무조검 내야하는건지요?

부도ㅇ산을 제가 산가격보다 더 싸게 팔았을때에도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양도세를 내 필요가 없자해도 어디에다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삿을때는 등기할때 취득세 같은걸 내잖아요.

팔았을때 산가격보다 싸게 팔았다면 어떤 절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손(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가 음수인 경우)인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가보다 양도가가 낮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차손의 경우 양도세 및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자가 잔금을 받은 날(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산 가격보다 싸게 팔면 양도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경우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렇다해도 홈택스에서 신고는 하셔야하고요.

    취득세는 사는 쪽에서 내는것이니 파는 쪽은 생각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 가격이 더 싸서 차익이 남지 않았더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 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양도세가 없으므로 수수료도 저렴할 것입니다.

    셀프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2278&bbsId=13104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 매각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작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무신고시 국세청에서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취득시에는 취득 신고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나, 양도시에는 취득세와 같은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