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ㅇ산을 제가 산가격보다 더 싸게 팔았을때에도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양도세를 내 필요가 없자해도 어디에다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삿을때는 등기할때 취득세 같은걸 내잖아요.
팔았을때 산가격보다 싸게 팔았다면 어떤 절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