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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07

부동산을 처분할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부동산을 처분할때도 내는 세금이 있다고 하던데, 부동산을 처분할때 내는 세금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가치와 비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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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도 시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 다주택자나 비사업용토지 등의 경우에는 중과대상이어서 세부담이 증가하고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 되는 등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할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처분액이 아닌 양도차익에 따라 과세됩니다.


    양도차익 = 처분가액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으로서 시가가 12억이 안되면 처분해도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고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처분시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격, 판매가격,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처분할때는 양도세라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세율 계산방식으로 산출하며

    양도차익이란 양도가격 - 취득가격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양도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