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외에도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 등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며, 주식의 경우 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의 양도분만이 과세대상이고 해외주식은 대주주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취득유형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1세대 1주택이나 자경농지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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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