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주택 말고도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 주식 등을 팔 때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또 상속이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외에도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 등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며, 주식의 경우 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의 양도분만이 과세대상이고 해외주식은 대주주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취득유형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1세대 1주택이나 자경농지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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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은 모두 양도세 대상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받은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조정지역 여부 등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