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이나 아파트 매도를 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주택이나 아파트 매도를 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대상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이나 아파트를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관계없이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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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12억 초과분은 납부할 양도소득세 발생)

      다만,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양도차손인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등 부동산을 양도하여 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비과세, 감면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 등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최종 납부세액이 있을 때 납부하시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