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이나 아파트를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관계없이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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