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등본상의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일치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주소가 같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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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에 사용하는 국내 신용카드를 연말정산에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에서의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또한, 국내 사용액인 경우에도 추후 해당 매입금액을 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 하려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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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일을 쉬었던 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기간의 사용액만이 연말정산 대상이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려면 본인의 2023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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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체크카드 사용 세액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카드 지출분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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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상반기 부과세 5일전 신고했는데 언제까지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1월 25일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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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소득과 근로소득 두가지 같이할 경우 연말정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11~12월만 체크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1~3월은 택배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만이 인정됩니다.간소화 자료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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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모님 만70이상이면 무조건 추가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한 것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추가공제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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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피부양자 등록시 근로장려금은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되는 것이며 근로장려금 요건과는 무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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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로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연말정산은 귀속 다음년도 1월중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요청할 것입니다.기본이 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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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연로한 부모님께 경제적인 도움을 줘도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생활비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법에 명시된 부모님의 소득기준을 따로 없고 사회 통념상의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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