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연금소득 수급자가 퇴직 후 재취업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1)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세액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2) 당해 과세기간분의 공무원연금소득을 수령시 다음해 01월분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공무원연금공단은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은 근로소득과 공무원연금소득을 합산하여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공무원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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