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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재칼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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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분당아파트 사면 실거주 안해도 3년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 받을수 있나요?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지금(2024.3월) 성남시 분당아파트 구입하면 실거주 안해도 3년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 받을수 있나요?

혹시 나중에 부동산세법이 바뀌어 실거주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소급적용은 안되는거지요?

직장문제로 실거주는 불가하고, 투자용으로 구매할 예정이라 실거주에 대한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당은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요건만 갖추시면 됩니다.(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은 과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경기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비과세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없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