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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독수리102
탁월한독수리10221.07.09

아파트 구입 후 전세만 주다 팔면?

무주택자가 조정지역인 서울에서 2021년에 6억 짜리 아파트를 사서

실거주 안하고 전세를 주다가 2년 후에 9억에 매도한다면

1가구 1주택으로 9억 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해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면 얼마나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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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 구입 후 전세의 경우, 조정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실거주 요건 입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해야 하는 가족단위 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ㄴ디ㅏ.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이상을 거주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차익 3억, 2년보유를 가정할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103,015,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셨으므로 반드시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까지 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고, 실거주하지 못하셨다면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