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주택자 주택매수후 실거주 안하고 나중 매도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무주택으로 전세사는데요. 서울에있는 주택을 8억에 매수하고 매수한집에 살지 않은채 그냥 전세로 계속살다가 2년뒤에 12억에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양도세는 어느정도 나올지도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조정지역에서만 2년 실거주의무가 있고,올해 1월 이후 취득주택은 더이상실거주의무가없어서


      구먀후 2년 지나면 양도세 면제대상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2년거주의무가 있는 것이고

      거주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생임대요건을만족하여 거주의무를 충족할수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1억4천정도의 양도세등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갖추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여부에 따라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양도가액 12억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소재지가 중요합니다. 강남3구나 용산쪽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만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강남3구 용산 외에 소재하는 주택일 경우 취득 후 2년 후 양도하면 비과세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강남3구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