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및 실거주 요건 궁금합니다.

현 정부에서 전세낀 아파트를 신용대출과 자기자본으로 부족금을 채워 구입후 세낀 상태로 2년이상 보유후

실거주않고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고 합법

적인건가요? 또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갈아타기해도

상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비과세 조건이 달라집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2년이상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까지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되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