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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끔한밀잠자리79
현 정부에서 전세낀 아파트를 신용대출과 자기자본으로 부족금을 채워 구입후 세낀 상태로 2년이상 보유후
실거주않고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고 합법
적인건가요? 또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갈아타기해도
상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비과세 조건이 달라집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2년이상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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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까지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되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