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중인 사업자도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휴업이지 폐업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환급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 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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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어떤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말씀하신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공제항목이며,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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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시 취득가액이 확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됩니다.다만, 상속세 신고일 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적용 배제합니다.즉, 상속세 신고일 후의 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의 것이라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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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해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신 후, 세금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32년 귀속 자동계산 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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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매입 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여부는 공급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과면세 구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본인의 과면세 사업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면세 사업에 사용된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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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두고 사정 상 추가로 월세 살이를 하고자 하는데 문의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여부에 관계없이 월세를 사는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 낼 세금은 없습니다.오히려, 임차인이 근로자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라면 납입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여 세부담이 줄어듭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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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 시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 등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은 과세) 세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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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부가세 대표자 개인카드로 납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인의 경우 개인카드로 납부하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카드로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다만, 카드로택스에서는 확정분자납과 수시분자납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여 예정신고분이라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납부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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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비처리 회계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2023.01.01~2023.12.31의 소득 및 경비로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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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류사업과 잡화사업에 관련한 매입세액을 건건이 구분하여 각 사업장에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의로 발라 넣은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있을 때 소명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어서, 이후에는 가능하면 사업장별로 각각의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신고 시 공수가 덜 듭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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