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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잠자리194
숙연한잠자리19424.02.03

해외주식 세금관련 질문있습니다

1. 해외주식으로 250만원이상 수익이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인가요?

2. 미국해외주식이라하면은 거래후 환전까지해야하는것, 아니면 매매만으로도 세금이 발생하는 건가요?

3. 세금은 직접신고 해야하는건지 증권사에서 해주나요?

4. 세금 납부는 몇월에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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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이 250만원 초과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환전여부와 관계없이 매도만으로도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것이며 해당 세목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하시는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발생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는 것이고 증권사에 요청하면 신고대신해줍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환전과 관계없이 매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해야하며

    양도차익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22%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으며 해외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