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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해외 주식거래시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해외주식거래시 250만원 초과된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과 분의 몇프로인지? 세금신고는 따로 해야하나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23.01.30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동 과세표준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아래의 계산된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250만원 이하여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당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