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인데 임대차계약서 필요한가요?
저는 미성년자이고, 부모님과 함께 임대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및 쿠팡에서 판매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시에
사업장이 타인의 소유인가요?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이 타인소유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시 타인소유이며,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곳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은 타인소유이며 임대차계약서 제출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타인 명의입니다. 사업자 등록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니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부모님 명의도 아니라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