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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어치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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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임대차계약서 필요한가요?

저는 미성년자이고, 부모님과 함께 임대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및 쿠팡에서 판매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시에

사업장이 타인의 소유인가요?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이 타인소유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시 타인소유이며,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곳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은 타인소유이며 임대차계약서 제출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타인 명의입니다. 사업자 등록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니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부모님 명의도 아니라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