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 등록지 주소지 관련 문의입니다
온라인 구매대행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동생이 보유한 아파트에 사업자 주소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에는 전세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전입해서 거주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해당아파트에 사업자 주소를 등록하려 합니다.
집주인인 동생과 무상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업자주소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상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임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입니다.
작성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