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집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 등록할 때 제출하는 서류중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더라고요...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서 부모님 집주소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따로 임대차계약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 임대인을 부모님로, 임차인을 질문자님으로 하여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대신 부모님 집주소로 되어있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