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집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 등록할 때 제출하는 서류중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더라고요...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서 부모님 집주소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따로 임대차계약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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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 임대인을 부모님로, 임차인을 질문자님으로 하여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대신 부모님 집주소로 되어있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