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등록등을 내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가 궁금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애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딱히 사업장은 없고. 지금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부모님 집으로 사업장을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세대주는 어머니입니다.
이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또 따로 작성하는 양식이 있는 건가요?
어디서 뽑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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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거주중인 곳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하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자료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통화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집에서 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