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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아요? 주40시간이 넘어도 야근수당이 없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드나,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포괄임금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or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제공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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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 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수급이란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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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채용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드나, 면접 등 합격 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없이 대기상태에 있는 것이라면 아직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또한 성립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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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 반납 동의서를 쓰라는데 임금 삭감과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1. '임금의 반납'이란 적법하게 발생한 임금청구권의 포기로써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을때 유효합니다.2. '임금의 삭감'이란 장래의 일정한 시점부터 이후로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 변경 등 집단적 절차로도 가능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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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구체적인 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사용을 위한 근로자의 시기지정은 어떠한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지 특정하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2.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휴가 사용 사유를 밝히게 하는 행위 자체를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근로자가 사용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연차 신청을 반려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을 준다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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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사용케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2.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계속하여 강제할 경우, 지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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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법인사업장 52시간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근로기준법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을 강제로 적용할 방법은 없으므로, 사장님과 잘 이야기 하셔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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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알바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두군데 이상의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각각의 사업장에서 모두 소득이 발생한다면 별도로 취득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①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2. 보험료는 각 사업장에 부과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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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근무하고 퇴사한 자 급여지급관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드나, 30인 미만 기업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2. 가입대상이 될 경우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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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일을 못 했는데 퇴직금 산정하는 3개월에 쉰 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드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또는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이더라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하신 경우라면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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