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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올빼미12
튼실한올빼미1221.05.07

산재신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일하다가 무거운거에 찍혀서 손가락 수술을 했고 입원중입니다 산재신청 할거냐는 회사의 질문에 일단 알아보겠다고했ㄴ는데

1. 산재신청은 사고가 일어난 시점부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입원해서 치료에 드는 비용은 모두 회사에서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3.퇴원하고 나서도 약 1~2주동안은 소독을 계속 다녀야 할거같습니다 이경우에 소독하면서 드는 치료비용은 제가 결제해야할거같은데 제경우 신청을 하는게 낳을가요 안하는게 낳을가요? 치료는 잘끝날거같아서 후유증은 없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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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 안에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산재사고로 인하여 병원비의 부담을 회사에서 한 경우에도 당연히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신청과 관련해서는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주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을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며(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하다가 무거운거에 찍혀서 손가락 수술을 했고 입원중입니다 산재신청 할거냐는 회사의 질문에 일단 알아보겠다고했ㄴ는데

    1. 산재신청은 사고가 일어난 시점부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3년까지 가능합니다.

    2.입원해서 치료에 드는 비용은 모두 회사에서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회사가 지급한 금액 이외에 금액으로 산재보상을 받습니다.

    3.퇴원하고 나서도 약 1~2주동안은 소독을 계속 다녀야 할거같습니다 이경우에 소독하면서 드는 치료비용은 제가 결제해야할거같은데 제경우 신청을 하는게 낳을가요 안하는게 낳을가요? 치료는 잘끝날거같아서 후유증은 없을거같습니다

    ☞ 본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시효는 3년 입니다. 요양 및 휴업급여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 요양으로 인해 휴업한 날을 기준으로 시효의 완성 여부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역산하여 3년 내의 급여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다.

    2. 공상처리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이미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3. 예상되는 장해가 없다면 공상처리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신청에 있어서는 시효가 없지만, 산재보험 청구권의 경우에는 3년입니다.

    2,3) 산재 승인 후에는 아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결제하였어도 추후에 산재승인이 되면 산재에서 해당 병원비에 대해 환급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면,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소득하면서 드는 치료비용에 대하여 선생님께서 부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양비, 휴업급여 등의 청구를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회사에서 결제하더라도 산재신청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양비에 대하여 회사가 받을수 있습니다.

    3. 신청하시면 산재기간동안의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금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2.회사가 비용을 대납하였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납한 비용은 보험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회사에서 대체지급청구를 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3.가능한 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신청은 사고가 일어난 시점부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산재신청 자체는 소멸시효가 없으나, 산재보험금 청구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산재신청하고 3년내)

    2.입원해서 치료에 드는 비용은 모두 회사에서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상 가능합니다.

    3.퇴원하고 나서도 약 1~2주동안은 소독을 계속 다녀야 할거같습니다 이경우에 소독하면서 드는 치료비용은 제가 결제해야할거같은데 제경우 신청을 하는게 낳을가요 안하는게 낳을가요? 치료는 잘끝날거같아서 후유증은 없을거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공상처리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그냥 병원 원무과 도움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신청은 사고가 일어난 시점부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산재는 3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2.입원해서 치료에 드는 비용은 모두 회사에서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급여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3.퇴원하고 나서도 약 1~2주동안은 소독을 계속 다녀야 할거같습니다 이경우에 소독하면서 드는 치료비용은 제가 결제해야할거같은데 제경우 신청을 하는게 낳을가요 안하는게 낳을가요? 치료는 잘끝날거같아서 후유증은 없을거같습니다.

    -산재가 가능한 경우라면 산재신청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회사측에서 처리해주는것으로 할 경우

    혹시나 모를 후유증 발생시 근로자가 본인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발생일부터 3년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능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런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가급적 산재 신청하는 쪽을 선택하실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