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중 부상으로 인한 산재처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근무 중 다쳐서 병원에 갔다가 당장 납부할 돈이 없어서 회사 담당자분이 법인카드로 결제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몇일 후에 산재처리하기로 담당자분하고 이야기하고 병원에 가서 법인카드로 납부한거 취소하고 나온 비용은 제가 결제를 하고 직접 산재신청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과정이 추후에 제가 산재신청 하는데 문제가 될 부분이 있나요?
회사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부분은 있을까요?
산재신청 할때 필요한서류로 영수증이랑 진료비내역서 받아왔는데 혹시 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