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보통은빛나는카멜레온
산재처리를 진행했는데, 병원비 중에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산재 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부담해달라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해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회사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사업주가 반드시 처리해줘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