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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진행 할 경우 산재처리는 개인이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해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다치게 되었을 경우, 치료비는 일단 자기가 부담하고 나중에 청구하라고 회사에서 지시가 있었는데, 산재처리를 할 경우 개인이 진행을 해야하나요? 원래는 회사에서 진행 해줘야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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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상처리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 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보상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산재보험 가입자로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혹은 회사와 합의를 통해 공상처리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별도로 산재보상 신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산재가 발생할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산재신청에 적극적으로 조력할 의무를 질 뿐 회사가 직접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되며, 회사가 이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이 있게되면 산재대상이 되므로 근로자가 회사에 거치지않고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문,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하는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다치게 되었을 경우, 산재처리는 개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도울 수 있으나, 실제로는 직원이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한 후 청구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절차이므로, 이후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산재보험에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처리는 재해당사자인 개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산재지정병원을 통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