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그럭저럭야망이넘치는공작
그럭저럭야망이넘치는공작

근로자 산재 승인전 병원비 회사에서 부담했는데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기업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물어보게 되었는데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쳐 병원을 갔는데 산재신청 할거라서 병원비를 비급여로 회사에서 첫 결제를 했어요.

현재 산재가 승인된 상태라 첫 병원비를 환급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받아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라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 대신 미리 지급한 금품을 보험급여로 대체하여 청구하는 절차가 있으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지출한 요양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급여 부분은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상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에 대해서 대리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산재서류 중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증명서를 작성하신 후 병원비를 대신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