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산재 승인전 병원비 회사에서 부담했는데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기업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물어보게 되었는데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쳐 병원을 갔는데 산재신청 할거라서 병원비를 비급여로 회사에서 첫 결제를 했어요.
현재 산재가 승인된 상태라 첫 병원비를 환급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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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라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 대신 미리 지급한 금품을 보험급여로 대체하여 청구하는 절차가 있으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지출한 요양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급여 부분은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상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에 대해서 대리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산재서류 중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증명서를 작성하신 후 병원비를 대신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