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로 허리신경이 다쳐서 병원치료 받아야합니다.
회사에 산업재해 신청하고, 산업재해 인정되면,
회사에서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게 산업재해 신청진행내용인가요?
아니면 제가 병원비는 내고, 영수증을 회사에 재출한 뒤에 회사로부터 돌려받는게 산업재해 신청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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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승인전 병원비를 질문자님이 부담한다면 나중에 산재승인시 공단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에 대해서 추후 산재가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회사가 병원비를 대신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먼저 병원비를 내고, 산업재해보상보험(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병원비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즉, 병원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인정된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 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회사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