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신청하려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중인데, 질문입니다!
2024년 7월 23일날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하러 나갔습니다.
일하던 중에 유리 파편에 왼쪽 다리를 다쳐서 꿰맸었습니다(4cm정도)
오늘 병원가서 소독 및 산재신청 하려고 요양급여신청서를 받아왔습니다.
제가 처음 써보는 거라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산재병원이라서, 병원에서는 작성해서 들고오면 대신 제출해준다며 하시네요...
질문1)
근로자 유형에 근로자랑 노무제공자가 있던데 어떤걸로 하면되나요?
인력사무소를 통해 나온거라, 그쪽 회사에 직원은 아닌데..
질문2)
사업장 주소는 부산인데, 현장 즉 다친 곳은 대구입니다.
사업장 주소란에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주소로 작성해야 되지요?
질문3)산재인정이 가능할까요?
제가 인력사무소를 통해 나왔고, 첫날 출근에 다쳤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일하다 다쳐도 산재 인정 안되는 사례들도 제법 보여서.. 현재 제 돈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일도 못하고..
질문4)산재가 승인된다면, 산재가 승인되기전 치료 및 휴업날짜에 대한 급여도 나오나요?
그러니깐 7월 23일날 다쳐서 병원가서 꿰맸고, 24일부터 일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승인날짜랑 관계없이 요양급여를 24일부터 일 못하는 날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질문5) 요양급여 및 치료비는 언제 지급되나요? 청구하면 그날 바로 나오는지 아니면,, 또 몇일걸리는지...
질문6)혹시 병원을 통해 대리로 하게 되는경우, 제가 받는 치료비 혹은 요양급여에 몇프로 수수료를 병원에서 먹는건가요?
전문가님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입니다
2.사업자등록 상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3.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신정하여 지급됩니다
5.통상적으로 승인 후 7일 내에 지급됩니다
6.병원에서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