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근로자 산업재해 신청관련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사무직 30대 남성 근로자입니다.
- 야간에 공사자재를 옮기는 특별 근무를 수행하면서 자재를 들다가 목을 삐어서 큰 통증이 생겼습니다.
- 정형외과 방문을 통해 입원하였고 X-Ray 및 MRI 촬영 후 '경추 인대 염좌' 진단을 받았고 질병이 아닌 외상으로 산재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 여기서의 질문은 요양, 휴업, 장해, 근재보상중 제가 받을 수 있는게 요양뿐인 것인지에 대한 건입니다.
- 요양 )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에 대해서만 실비 정산 -> 수령가능 확인
- 휴업 ) 휴업으로 미지급된 임금의 평균값 지급 -> 공공기관 근태규정상 산재인정시 180일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서 휴업급여 이중 수여 불가한 것일까요?
- 장해 ) 진단명을 고려하였을 때 통증에 대해서는 장해 등급을 받는데 턱없다는 생각인데 맞을까요?
- 근재보상 ) 사업주에 요양급여를 초과한 치료비에 대해 청구하는데 100만원도 초과하지 읺는 비급여 금액에 대해 회사에 청구 가능한것일까요?
- 기타 1 ) 치료비가아닌 위로금 항목으로 지급 수령할 수 있는 신청항목이 있을까요?(사보험 제외)
- 기타 2 ) 질병과 외상의 차이가 보상과 관련해서 중요한것일까요? 보상이 요양에 한정될 것 같은 저의 상황에서는 질병이나 외상이나 둘이 큰 차이가 없을까요?
정리해서 남겨보았습니다. 미리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