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급여 및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업장 근로자가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상황인데, 저희 측에서 공무상 병가를 유급 병가로 처리하여 급여를 그대로 지급 후, 공단에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서, 미리 계산을 매겨보니, 매달의 월급과 월 기준 휴업급여를 비교해보았을 때 어느 달은 휴업급여 금액이 더 크고, 어느 달은 기관 지급 급여액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휴업급여는 정확히 '평균임금의 70% * 해당 기간의 일수'(소수점 첫째자리 버림)만큼 나오는지

2. 휴업급여 금액(ex. 100만원)이 기관 지급 급여액(ex. 70만원)보다 클 경우, 기관에서 휴업급여 상당액(100만원)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추후 해당 금액에 대해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번의 경우, 기관에서는 급여액만큼만 지급을 하고 근로자가 휴업급여와 기관 지급 급여 간 차액에 대해 추가로 휴업급여 청구를 하는 것이 정석으로 알고는 있는데, 근로자 편의를 위해 모두 기관에서 지급한 후 한꺼번에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x휴업일수로 계산됩니다.

    2. 보험급여 대체청구는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예컨대, 실제 기관에서 70만원 지급했는데 휴업급여 상당액이 100만원이라면 이중 70만원만 가능합니다.